국제우편으로 발송할 수 없는 것 위험물 – 방사성 물질 |
위험물 – 방사성 물질
- [예외]방사성 물질은 관계하는 국가의 우정당국의 규정 및 IATA 위험물규칙의 관련부분에 따라 그 방사능이 IATA 위험물규칙의 적용제외포장의 방사능 한도표 10.3.D에 있어 허용되는 방사성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항공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방사성 물질을 위한 문서규정은 이러한 발송에 적용하지 않음.
- [예]플루토늄, 라듐, 우라늄, 세시움
- 등기로 취급되는 항공 소형포장물 중 예외적으로 발송이 가능했던 방사성 물질의 취급은 2025년 12월 31일 (수) 을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