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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트러블 해외로 보낸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서신・보험부 우편물・국제 소포・국제 e패킷 라이트). 조사할 수 있습니까? |
해외로 보낸 등기・보험부 우편물과 국제소포에 대해서는 보내신 날부터 6개월 이내라면 조사해 드리오니, 우편물을 부친 지점의 우체국 창구에 신청하여 주십시오.
해외에서 보낸 등기・보험부 우편물과 국제소포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조사청구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우편물을 접수한 우체국 창구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는 조사 접수가 불가능하 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찾고 계시는Q&A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국제우편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